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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 “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 옮기는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계약한 집을 임차(전세/월세) 했다는 사실이 법률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대항력 이라 부릅니다.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제 3자가 집에 대해 권한을 따질 때, 전 주인과의 계약 내용을 토대로 대항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거죠. 전입신고는 이사할때, 까먹고 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2022. 8. 4.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