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 즉, 활동이 가능해진날 부터 90일 이내 단, 2022.0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가능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름 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 기준 격리 해제 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The건강보험 어플로 확인 후 아래표로 확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 보조금24(링크)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류 서류 제출 없음 해당자에 한하여,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2022. 8. 24.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