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 즉, 활동이 가능해진날 부터 90일 이내
- 단, 2022.0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가능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름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 기준
- 격리 해제 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The건강보험 어플로 확인 후 아래표로 확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없음
- 해당자에 한하여,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코로나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이율 높은 은행 (0) | 2022.08.25 |
---|---|
부동산 취득세율 (1) | 2022.08.23 |
안심전환대출 (0) | 2022.08.18 |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0) | 2022.08.11 |
장기보유 특별공제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