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건물, 토지 등을 거래시, 취득 했을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차익이 발생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 시에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분들이 빼먹어선 안되는 부분이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 8% 에서 최고 80% 까지 공제혜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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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차익(A)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B) = 양도차익(A)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과세표준(C) = 양도소득금액(B) - 기본공제
4.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C) * 세율 - 누진공제


알파벳으로 구분된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전단계에 계산된 금액이 다음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번째 단계에 있으며, 거래 후 수익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예로 직장인이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항목들을 준비해 공제받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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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한 1가구 1주택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 거주기간 에 따라 계산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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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영 비율을 이용해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면,

예시 1. 5년 3개월 보유, 3년 3개월 거주의 경우 : 20% + 12% = 32%
예시 2. 7년 2개월 보유, 2년 2개월 거주의 경우 : 28% + 8% = 36%

이 혜택은 2022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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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1. 양도차익(A)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B) = 양도차익(A)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과세표준(C) = 양도소득금액(B) - 기본공제
4.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C) * 세율 - 누진공제


위와 같이 순서대로 계산이 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 만원 6 %  
4,600 만원 15 % 108 만원
8,800 만원 24 % 522 만원
1.5 억원 35 % 1,490 만원
3 억원 38 % 1,940 만원
5 억원 40 % 2,540 만원
10 억원 42 % 3,540 만원
10 억원 초과 45 % 6,540 만원



예를 들어 양도소득과세표준(C)이 3억이라면, 3억 * 0.38 - 1,940 만원 = 9,460 만원 으로 계산이 되는거죠.

정리하자면,

1.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꼭 챙기자.
2. 각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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