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확진자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 후에 양성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간 격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격리가 종료되면 코리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 1인인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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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 기준.
격리 해제 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The건강보험 어플로 확인 후에 아래표와 비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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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 즉, 활동이 가능해진날 부터 90일 이내
단, 2022.0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경로는 2가지 입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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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때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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