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만 부과 되는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됨.
- 지방교육세 :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일때 추가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취득세율이 올라감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 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서 확인
-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 규제 클릭 후 지도 축소 후에 색으로 확인
- 노랑색 : 조정대상지역
- 주황색 : 투기과열지구
- 붉은색 : 투기지역
부동산 취득세율 기준
세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
- 유무상 여부 : 유상 or 무상(상속제외)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조정지역 or 비조정지역
- 주택수 :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원인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 |||
9월 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 ~ 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미만 | 12% | 3.5% |
3억 이상 | 3.5% | 3.5% |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1) 매수금액 5억 / 1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 5억 * 1% = 500만원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상관 없이 동일)
- 지방교육세 : 5억 * 0.1% = 50 만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면적 85㎡ 이하는 제외 )
- 총액 : 500 + 50 + 0 = 550 만원
예시 1-2) 매수금액 5억 / 1주택자 / 전용면적 85㎡ 초과
- 위 예에 농어촌특별세 추가
- 농어촌특별세 : 5억 * 0.2% = 100 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는 제외 )
- 총액 : 500 + 50 + 100 = 650 만원
예시 1-3) 매수금액 5억 / 1주택자 / 전용면적 85㎡초과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위의 예와 동일
- 총액 : 500 + 50 + 100 = 650 만원
예시 2-1) 매수금액 5억 / 3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 5억 * 8% = 4000 만원
- 지방교육세 : 5억 * 0.4% = 200 만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면적 85㎡ 이하는 제외 )
- 총액 : 4000 + 200 + 0 = 4200 만원
- 같은 매수금액이어도 3주택자는 1주택자 보다 3550만원 더내야함
예시 2-2) 매수금액 5억 / 3주택자 / 전용면적 85㎡초과
- 위 예에 농어촌특별세 추가
- 농어촌특별세 : 5억 * 0.6% = 300 만원
- 총액 : 4000 + 200 + 300 = 4500 만원
예시 2-2) 매수금액 5억 / 3주택자 / 전용면적 85㎡초과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조정대상지역이면 8% → 12%
- 취득세 : 5억 * 12% = 6000만원
- 지방교육세 : 5억 * 0.4% = 200 만원
- 농어촌특별세 : 5억 * 1% = 500 만원
- 총액 : 6000 + 200 + 500 = 67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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